#통신판매업신고방법
6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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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이렇게!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통신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 쇼핑몰뿐만 아니라 블로그 같은 SNS 마켓 등 소비자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방식도 포함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하는 이유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통신판매업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소 영업정지 15일부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관할 지자체에서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지만 적발 당할 가능성이 있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하다가 상대방이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자마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 & 거래 규모에 산입하지 않아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할 경우에는 필요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부24 인터...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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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사업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통신판매업 신고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데요.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했을 때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 거래 규모에 산입되지 않아 신고가 면제됩니다. ✔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 20회 미만 ✔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 후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를 클릭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유의사항 ✔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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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방법ㅣ스마트스토어 시작한다면

안녕하세요 경제인플루언서 영도리입니다 요즘 스마트스토어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인터넷쇼핑몰은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기통신매체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하려거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판매를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단,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 또는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거래횟수 거래 규모에 산입되지 않아 신고가 면제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방법으로 시군구청 방문 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신분증 ③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 법인사업자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신분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⑤ 법인인감도장 ⑥ 법인인감증명서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정부24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으로 검색한 뒤 통신판매업신고 - 시,군,구를 클릭해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외에도 변경신고, 폐업신고 등도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