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라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주는 복지이다 보니,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과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및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총정리해 볼까 시작합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 소득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별로 중위 소득 자격 조건이 다르니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급여별 중위 소득 자격 조건
교육급여 : 50%
주거급여 : 48%
의료급여 : 40%
생계급여 : 32%
급여별 소득 값은 2024년과 동일한데요.
다만, 기준 중위소득 표는 2025년
액수가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구원 수별 금액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 조건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1억 3천만 원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 12억 원
2024년 대비 소득과 재산 기준이 상향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더 증가되겠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차량 기준 : 1,600cc 미만 -> 2,000cc 이하
차량 가액 : 200만 원 -> 500만 원 미만
차량 기준도 완화되었으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내용입니다.
급여별로 혜택 내용 살펴볼게요!
생계급여
지급액이 2024년 대비 6~7%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 : 713,102원 -> 765,444원
2인 가구 : 1,178,435원 -> 1,258,655원
3인 가구 : 1,508,690원 -> 1,680,610원
4인 가구 : 1,833,572원 -> 1,951,287원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가
1~4급지, 가구별로
11,000원에서 24,00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금이 29% 인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 활동 지원비가 5%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487,000원
중학교는 679,000원
고등학교는 768,000원
추가로 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24년과 동일하게 입학금이나 수업료, 교과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아래와 같은 정률제로 개편되었습니다.
1종 외래 의원 : 4%
병원 종합 : 6%
상급 종합 : 8%
2종 외래 의원 : 4%
약국 : 2%
25,000원 이하 금액에서는 현재의 정액제가 유지되며, 약국 부담금액 상한액은 5,0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지원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자격 조건 및 생계급여 지원금 혜택 총정리해 볼까 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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