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살면서 다양한 세금을 내게 되지만 가장 자주 내는 세금은 소득세가 아닐까 싶어요 모든 근로자는 월급을 받게 된다면 세금, 4대보험,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원리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큰 맥락에서의 설명이고 개인 상황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맥락만 이해하면 됩니다. 먼저 실수령액 계산기로 월급 33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한 후 소득세 계산을 해볼게요. 비과세는 20만원입니다. 월급330만원 기준 비과세 20만원 총 소득 310만 국민연금 139,500원 건강보험 109,890원 + 요양보험 14,230원 고용보험 27,9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82,900원 + 지방소득세 8,29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917,290원 여기서 월급 310만원 근로소득세 계산 결과는 82,900원에 지방소득세 8,290원을 더해 91,190원입니다. 그럼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는 91,190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 구간에 따른 세금입니다. 간이세액표 여기서 간이세액표란 간단하게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표를 말해요. 즉 내가 정확히 낼 세금은 아닌데 월 소득이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이만큼은 먼저 내라 이런 겁니다.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근로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한 사람의 상여금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소득공...
내 월급은 300만원인데 실수령은 왜 이럴까? 한번 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국가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을 하면 월급에서 여러가지 항목을 공제된 후 실수령 금액을 받게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항목들은 정해진 %가 있지만 근로소득세만 특별하게 간이세액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이세액이란 무엇이고 2023년 개정되는 근로소득세율 구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근로소득세란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로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무로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득의 종류는 꼭 금전이 아니라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받는다고 안내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세 세율은 위에서 본 것 처럼 월급의 일정 금액이 아니라 간이세액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월급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입금됩니다. 말 그대로 간이세액이라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거고 어느정도 공제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 세금을 걷게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표에 따라 월급 300만원 직장인이 공제대상사람수가 1명이라면 84,850원을 내고 월급을 받습니다. 위에 네이버 계산기로 실수령액 계산한 것과 같죠?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