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자산은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그렇지 못한데요. 투자목적의 부동산은 임대차 계약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 팔고 싶어도 팔기가 쉽지 않고 들어가 살고 싶어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 중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2+2 계약제도가 이번에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더 골치아파지고 있는데요. 세입자 내보내기 키워드가 유행할 만큼 계약이 끝났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집주인들이 세입자 내보내기를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무시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는 것 입니다. 2~6개월 전 세입자에게 본인이 실거주 할것이니 퇴거요청을 하셔야합니다. 퇴거요구도 거절당하는 연습이...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얘기하며 안나갈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간 전세가격의 폭등으로 이사가 어려워지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대로 현재 집의 전세를 포기하면 이사도 못갈거 우겨서 버텨라도 보겠다는 것 입니다. 정말 어이없죠? 내집인데도 내 맘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결국 계약만료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하는데요. 명도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반드시 증거수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