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 아프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하루 정도 일을 쉬는데 그에 따른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일정 기준에 따라 연차를 반드시 지급하게 하였는데요. 불가피하게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연차를 사용해서 일을 쉬고 유급 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직장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서 연차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연차 발생기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유급휴가로 결정되어 있어서 연차를 쓰더라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 김대리 연차쓰고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할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100% 잘못 된 것입니다. 또한 15일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연차는 한 달에 한 개 쌓이는 거야 하면서 12개를 주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본인의 연차가 15개가 아닌 16개, 17개가 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 지급 기준은 15개인데 저는 왜 17개 일까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을 초과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를 하게 된다면 1년을 초과한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발생기준이 충족되면 연차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형...
작년에 연차 많이 남으셨나요? 저는 연차가 한개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이라 그런지 이런거 잘 안챙겨주더라구요. 연차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저는 못받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해서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연차 뜻 : 연차 뜻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계산법에 따라 나의 연차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3년차 16개, 5년 17개, 7년 18개, 9년 19개, 11년 20개, 13년 21개 이런식으로 2년마다 1개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연차는 최대 25개 까지만 늘어나구요. 25개가 된다면 더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연차 지급기준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그 해에 무조건 사용해야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는데요. 회사의 재량으로 내년으로 넘겨주거나 내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차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연차는 연차수당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