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연금적금의 두 대표적인 상품,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소개합니다. 각 상품의 특징과 장단점을 통해 여러분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1. 연금저축- 가입 자격: 누구나 가능. 직장인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 주부, 공무원 등 모든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연간 최대 400만 원(2023년부터 600만 원으로 인상) 까지 세액 공제 가능. 소득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가 다르며, 연 소득 5,500만 원 기준에서 39만 원~66만 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출: 해지하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 가능. 단,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16.5%) 부과됩니다.- 투자 범위: 위험 자산(주식, 펀드, ETF 등)에 전액 투자 가능. 2.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자격: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만 가입 가능.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액공제: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 2023년부터는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IRP의 총 합계가 공제 한도입니다.- 인출: 중도 인출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나, 법정 예외 상황에서는 일부 인출 가능.- 투자 범위: 위험 자산에 최대 70%까지만 투자 가능. 연금저축은 유연한 인출과 투자의 자유도를 통해 자신만의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