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군인이 나라를 위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공자의 종류는 6.25전쟁 참전군인 및 경찰은 참전 유공자 또는 참전 국가유공자로 분류됩니다. 또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는 독립유공자로 분류되죠. 오늘은 국가유공자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해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과 예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은? 구분 대상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군무원의 신분으로 전투(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다쳐서 부득이하게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 중 상이등급에 판정된 분 순직군경 경찰, 군인, 소방공무원 재직중에 국가의 수호, 안정보장 등 직접적인 관련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분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을 위해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보국수호자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하신 분 이밖에도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4.19 혁명 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6.18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