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증여세
2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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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형제간 증여, 손자 증여세 (ft. 직계존비속범위)

부부간 형제간 증여, 손자 증여세 (ft. 직계존비속범위) 증여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주고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가족간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부, 형제자매, 손자 등 가족간 증여에 대한 규정은 다소 복잡하며,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 세율이나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또한, 직계존비속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증여세 적용 기준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 형제간 증여, 손자 증여세에 대한 세금 규정과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부부간 증여 부부 간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10년 동안 6억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원 이하의 자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한도는 증여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원) 형제간 증여 형제자매 간 증여 시, 증여세는 1,000만원...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