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
36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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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연장 방법(feat. 8월16일 금리 인상)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금리 연장 방법(feat. 8월16일 금리 인상) 정부가 8월 16일 기준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금리를 최대 0.4%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0.2%~0.4%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인상된다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미국 금리도 내려가는 상황이고, 한국도 곧 따라서 내릴 것 같아 더 이상 인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전달에 당황 했습니다. 2024년 8월 16일 기준으로 새롭게 인상되는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08.16 기준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세대주를 포함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제, 주택담보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외에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의 기록이 있으면 불가합니다. 금리 연 1.7%~ 3.1% 이번에 최소 0.2% ~ 최대 0.4%가 적용되어 기존 보다 상승하였고, 신규 및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차주에게도 적용됩니다. @08.16기준 금리표 추가 우대금리(중복 가능, 최대 1.0%)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

2024.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