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연말정산
49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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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1년동안 자신의 급여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미리 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운이 좋으면 추가로 뱉어낸 세금을 받을 수 있어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퇴사를 할 때 회사에 재직하는 날까지를 계산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공제를 포함하지 않은 기본적인 자료만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꼭 받아서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 중도퇴사자연말정산 중도퇴사를 한 후,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미 기본적인 자료로 연말정산을 1차적으로 끝내고 퇴사를 한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추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받을 자료들을 넣어서 5월에 한번 더 실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환급을 받거나, 이미 연말정산을 1차적으로 퇴사할 때 진행했기 때문에 세액이 '0원'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월에 연말정산 실시하세요!> 5월이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란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다양한 신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근로소득자 신고서>에서 <정기신고>를 클...

202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