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65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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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및 등록 방법 (22.7.개정)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보험 조건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에요.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자를 냈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일부 의료보험을 납부해야하는데, 의료보험피부양자등록을 하면 매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의료보험 피부양자는 스스로 소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본자격 직장인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나 자매여야 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는 재산 과세표준합이 1.8억이하이고 미혼인 만 30세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2. 소득자격 현재는 연간소득 3,400만원이하이지만, 22년 7월부터는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소득에는 연금이나 배당금, 이자가 모두 포함되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이 500만원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하였다면 사업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고요. 단, 예외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은 사업소득 500만원이하라면 사업자등록하였더라도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3. 재산기준 재산과세표준이 5.4억이하이거나, 재산과세표준이 5.4억초과 9억이하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이기준은 2022년...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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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자격조건 자격상실 (2022)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하는 4대보험 중 하나입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면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여 부담이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국가에서 관리해주는거죠. 그리고 아플 때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을 누구나 내야하지만,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피부양자라는 건, 다른사람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돈을 벌 능력이 없어 다른이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 gcalebjones, 출처 Unsplash 외벌이를 하는 가족이라면, 아내나 남편이 부양자, 그리고 돈을 벌지 않고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되는거죠. 이는 부모님과 자식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퇴직을 한 부모님이라면, 돈을 벌고 있는 제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퇴사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도 합니다. 퇴사나 퇴직하자마자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는데, 회사를 다니면 회사와 본인이 건강보험료를 50%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오로지 본인이 건보료를 부담해야하고 금액산정방식도 달라 더 많은 건보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피...

202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