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중 주휴수당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듯 합니다. 사실 주휴수당 조건이나 계산법을 잘 모르면 받지 못하는 경우고 종종 있더라구요. 일을 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조건과 지급기준, 계산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휴수당이란 일정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로 주휴일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 받는 것 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부분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에 해당되지만 꼭 일요일이 아니여도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그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외하고 크게 3가지 조건을 들 수 있습니다. 1.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3. 계속적인 근로제공 예정 위 3가지 조건은 꼭 지켜야하는 필수조건으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무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을 의미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세요. 월급을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있지만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충족된 상태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법을 알아봐야겠죠.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