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지급액 한눈에 보기!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경우1. 근로하는 직장의 환경 및 임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2. 경영 악화 또는 부서 변경 등 회사 시스템에 문제 발생 3. 사업장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4.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절차실업 ▶ 구직등록 ▶거주지 관활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구직급여 지급 만료실업급여 지급액2019.10.01 이후 퇴직한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2019.10.01 이전 퇴직한 평균임금의 50% X 소정 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