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방콕콕입니다. 2024년에도 워킹홀리데이 신청 하려는 분들 많으시죠? 호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 중 오늘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 재외동포가 25만여 명으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나라라는거 알고계신가요? 올해는 캐나다 워홀 인원도 이전까지 기존 4천 명에서 2024년 부터 1만2천 명 규모로 확대✔️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고 달려왔어요. ✔️또한, 이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현지에 체류한 경우 또는 현재 체류 중인 분들도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두 번째 캐나다 워홀 비자 신청 가능합니다.📍 < 2024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변경된 내용 > 2024년 승인 편지를 받은 신청자부터 최대 2년 체류 가능합니다. 2023년 승인 편지를 받은 신청자는 2024년 캐나다 입국 할 경우 최대 1년만 체류할 수 있다는거 참고해 주세요! 현재 캐나다 워홀 비자로 현지에 체류 중인 워홀러는 입국 심사 시 받았던 Open Work Permit에 기재된 체류기간(최대 1년)까지 체류 가능 하다는게 포인트에요. 🖍️ 1.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나이 캐나다 워홀 신청 자격 나이 또한 만18세∼35세로 대폭 확대됩니다. 체류기간이 2년, 1회 연장 최대 4년 체류 가능하며 모집인원 또한 12,000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는거 기억해 주세요:) • ...
안녕하세요. 방방콕콕입니다.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서 캐나다를 비롯한다양한 국가 working holiday 떠나려는분들도 그만큼 많으신데요. 여행과 취업을 겸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외국의 젋은 이들에게 12개월의 관광 입국 비자를 허락하고 여행경비를 보충할수 있는 정도의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가 바로 working holiday 입니다. 취지는 같지만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 라는 것은 국가마다 신청방법이나 신청인원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매년 4,000명의 선발 인원제한이라는 부분과 CIC라는 사이트에 접속 해 계정을 만들고 신청하면 되는데,선발이 랜덤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오늘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2023년부터 달라진것들 다시한번 소개를 해 드릴까 하는데요. 기존 4,000명에서 2,500명 쿼터추가로 올해는 총 6,5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2024년부터는 협정 개정으로 연간 쿼터 12,000명, 연령 상한 만 35세로 확대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신청 기간 IEC Profile 신청 가능 시작일 기준으로 2022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모집 쿼터 마감 시까지 캐나다 이민국은 IEC Profile 신청자 중 매주 일정 인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인비테이션을 받은 신청자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가능합...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 여행과 취업을 겸할 수 있는 관광 비자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에서 상대국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의 젊은이들에게 12개월의 관광 비자를 발급하여 입국을 허락하고, 여행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라는 것은 국가마다 신청방법이나 신청인원등이 조금씩 다른데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매년 4,000명의 선발 인원제한이라는 부분과 CIC라는 사이트에 접속 해 계정을 생성 하고 신청하면 되는데 여기서 선발이 랜덤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올해는 1월 17일 신청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작년 일정이 생각보다 빨리 마감되서인지, 현재 많은 분들이 2022년 캐나다워홀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해요.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 Immigration, Réfugiés et Citoyenneté Canada Canada.ca Government of Canada Immigration and citizenship English Gouvernement du Canada Immigration et citoyenneté Français Terms and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