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한도가 제한되었습니다. 저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의 문제인데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문제를 막고 금융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유가 없이 은행 통장을 만들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 제한 계좌란 원할한 금융거래가 될 수 없도록 이체 및 출금에 한도, 즉 상한선을 만들어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범죄 목적으로 개설되는 통장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도 제한 계좌 내용 만약 저처럼 우리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급여 등록 등을 하지 않았다면 한도 제한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도 제한이란 출금 혹은 이체 금액이 제한된다란 의미인데요. 기존에는 창구에서 100만원, ATM, 인터넷 뱅킹으로는 최대 30만원만 인출이 가능했습니다. 통장을 개설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한도 제한 계좌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한도를 올려서 발표했는데요. 기존 창구 대면 거래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그리고 비대면 거래 30만원은 1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들에게는 한도 제한 계좌 운영으로 불편을 겪었었는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금융거래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 같같습니다. 늘어난 한도는? 영업점 해제 신청 저도 최근에 만든 우리은행 계좌를 그냥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한도제한계좌로 남겨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