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연말정산
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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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모의계산으로 미리계산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정말로 2024년이 끝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 보통 직장인이라면 2024년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하는데 2024년 연말정산이라는 이름답게 2024년의 자료들만 가능하므로 미리 모의 계산을 해보고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해두는 것 또한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모의계산 방법을 해보도록할게요! 연말정산, 모의 계산 미리 계산 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오른쪽 전체메뉴-부분을 통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3. 로그인(비회원 NO) 연말정산 모의 계산이 가능한 만큼 남은 기간,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기 위해 어떤 부분을 준비하면 되는지 사실.. 이제 13월의 월급보다는 지옥의 세금 느낌이 강하지만 또르륵 하면서 미리 마음도 다독일 수 있잖아?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았어요 체크된 2023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와 신용카드불러오기를 통해 2023년 기준 급여가 자동으로 기입되면서, 2024년 1월~9월까지의 카드내역이 나옵니다. 1월~9월까지 아주 알차게도 사용했군 우리 신랑 ㅎ 저희가족은 신랑 카드로 대부분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효주머니 개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효주머니 또한 별도의 수입이 있어 배우자공제 등 모두 제외되는 부분 ㅠㅠ(저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고있답니다) 10월~12월 예상액을 기입 수정됩니다! 저희는 딱히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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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 세액공제 나이, 2025년 개정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효주머니네 가정은 매년 제발 조금만 뱉어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 m.blog.naver.com 이번 2025년 연말정산부터 변경되는 내용들이 몇몇 있는데, 자녀 세액공제 부분이 변경되어 안내드릴까해요 세자녀면 공제액이 100만원은 되는거아니야? 라는 말을 많이 듣는 효주머니, 하지만 현실은... 또르르륵 기본적으로 만8세 이상의 자녀들만 해당되기때문에 3명의 자녀가 있다하더라도 현재 만8세, 만7세, 만5세 3명의 자녀가 있는 효주머니 가족은 1명의 자녀, 첫째 아이만 해당되는 내용 자녀세액의 경우는 만8세~20세 기준으로 나뉘므로 자녀의 연령과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왜 만8세만 해당하는하는거야? 라고 묻는다면, 만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기때문에 대상에서 제외! 아동수당 수령 유무로 나뉜다고 보면 될것같아요. 예를 들어 3자녀 모두 만8세~20세에 해당한다면?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65만원 * 4명 : 95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으므로 자녀의 연령에 맞춰 계산하면 되는 부분! 위 언급한 내용대로 현재 효주머니 자녀들은 만8세1명, 만8세 미만 2명인 다자녀 가정이라 세액 공제는 1명 15만원만 가능! 연말정산시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별도로 있는데, 인적공제는 20세 이하라면...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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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 공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효주머니네 가정은 매년 제발 조금만 뱉어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지옥의 연말정산이였는데, 올해부터는 열심히 공부하고 신용카드 비중을 줄이고, 체크카드 비중을 늘려 1년동안 준비한 연말정산 출처 : 국세청 자료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 납부한 세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 실제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연말에 다시 계산하여 과납한 세급은 환급! 부족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 Q&A : 효주머니처럼 아이가 셋이면 100%환급? 절대 No. 저희 매년 더 추징당해 납부가 많습니다! Q&A : 근로소득이 높아서 아닌가요? No. 평범한 수준, 홀벌이임에도 관리하지 못했던 것같아요! 작년까지 눈물의 연말정산이였기에 반성하고, 올해 신용카드사용을 줄이고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을 늘렸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총급여 25% 초과금액 사용분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율이 있으며, 급여에 따른 공제액 한도도 존재하는데 * 7천만원 이하의 경우 : 300만원 * 7천만원 이상의 경우 : 250만원 출처 : 국세청자료 올해, 개정된 부분을 확인하면 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이 되어 23년대비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 적용(공제 한도 100만원)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더 많...

2024.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