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48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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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및 중도해지 수령금액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매월 청년이 12만원씩 5년간 총 720만원만 내면 5년뒤 3천만원을 돌려받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엄청난 제도입니다. 신청이 올해까지였으나,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이 주변에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 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자.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적립구조 적립구조는 청년 본인 + 기업납입 + 정부지원으로 구성됩니다. ▶청년이 매월 12개월씩 60개월(5년)간 720만원을 납입 하면 ▶기업체는 매월 20만원씩 60개월(5년)간 1,200만원을 납입하고 ▶ 정부지원은 120만원(1개월), 120만원(6개월), 150만원(12개월), 150만원(18개월, 24개월,30개월, 36개월)을 적립합니다. 가입제외 업종 다만 모든 업종이 아닌 제외업종이 있어요.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12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의 경우에는 가입대상 업종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도해지 귀책사유별 수령금액 중도해지의 사유는 크게 청년근로자의 귀책...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