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수습기간
2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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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뜻 급여 해고 퇴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경제실록입니다.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회성 알바는 수습 기간, 해고, 퇴사, 주휴수당 같은 요소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기간 이상 알바를 할 경우에는 '수습 기간/해고/퇴사/주휴수당' 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합니다. 오늘은 알바 수습 기간의 뜻과 수습 기간 급여, 해고 & 퇴사,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00. 알바 수습기간 뜻 급여 해고 퇴사 주휴수당 컨텐츠 순서 알바 수습기간 뜻 알바 수습기간 급여 주휴수당 알바 수습기간 해고와 퇴사 01. 알바 수습기간 뜻? 알바 수습기간 뜻 '수습기간' 이라는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원활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는데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시작 하고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하의 기간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급여를 따로 정할 수 없고 무조건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죠. ✔️참고로 단순 업무의 경우는 수습기간을 통한 최저임금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단순 업무 예시 : 포장, 제조업, 단순 선별원, 청소원, 환경미화원, 가사도우미, 주방보조 등 최저임금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임금인데요 2024년...

2024.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