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38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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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전세계약연장, 임대차신고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대출 연장 후기

4년째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 만료일이 오는 4월 25일이라, 지난달 중순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며 전세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고, 카카오뱅크에서 전세자금대출도 연장하였습니다. 요즘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제도들이 많은데, 전세계약 연장 어떻게 하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경험을 공유합니다.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조건 변경이나 계약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현재의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5억원에 2년 계약을 했었다면, 똑같이 5억원에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죠. 저의 경우, 4월 25일이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지난 2월 25일까지 계약조건 변겅이나 계약종료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지역이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도 전세가가 많이 올랐어요. 임대인이 2월25일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되기를 내심 바랬으나 딱 마지막날인 2월 25일에 연락이 왔습니다.전세금 5%를 올려 연장을 하자는 것이었죠. 계약갱신청구권. 현재 주변 전세시세를 고려하면 전세금을 30% 이상 올려도 되는데, 5%만 인상하자고 한 것은 새롭게 도입된 계약갱...

202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