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올해부터 바뀌는 세법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어느덧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이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바로 내일인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소식이다. 참고로 작년엔 10/31에 개통했는데 이번엔 보름이나 더 늦게 여네? 오늘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법에 대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 기능 미리 살펴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에 대해 국세청에서 이번 보도자료에서 따로 언급한 내용은 없다. 워낙에 실제 연말정산을 하기 전,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통 실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기 전까지만 운영이 되곤 한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도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이 열려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아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실제 오픈되진 않았지만,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다양한 공제, 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및 저축, 지출계획을 조정하여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꿀팁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며 2024 연말정산 기간이 본격 시작되었다. 오늘은 2024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간소화 서비스와 소득공제 꿀팁까지 정리해 보았다. 2024 연말정산 기간, 환급금 조회 2024 연말정산 기간, 이미 지나간 것은 뒤로 제쳐두고 현재 진행 중, 앞으로 이루어질 과정만 음영 처리해 보았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4년 1월 15일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1/15 ~ 1/17 3) 간소화 자료 수정, 추가 제출: 1/15 ~ 1/18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1월 20일 5)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압축파일 내려받기: 1/20 ~ 3/11 6)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3/11 보기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엔 1월 15~18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되며, 연동되지 않은 일부 교육비, 의료비 등 항목은 추가로 입력해 주면 된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할까? 홈택스 홈 화면 → 세무 일정 별 자주 찾는 메뉴 → 세무 업무별 서비스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총 급여와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매달의 월급 ...
이제 밝아온 2024년 새해, 많은 분들이 요즘 시즌 딱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2024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급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열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나요?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은 그 해의 달력에 따라 또는 각 기업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순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셋째 주 즈음에 (2024년은 1월 15일)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며 빠른 경우는 2월 월급에, 늦은 경우 3월 월급에 반영되어 입금된다. 나의 전 직장은 작년의 경우 23.1.16 ~ 20 공제 입력 및 신고서 제출 23.2.20~22 결과 확인 및 급여에 반영되었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3년 3월 월급일이었다. *월급 지급일이 15일이어서 3월에 지급됨. 아래는 타 직장의 예시다. 이를 올해 기준으로 맞춰 계산해 보면 보통 1월 15일(월)~ 1월 26일(금) 사이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및 서류 제출이 이뤄지며, 2월 19(월) ~ 2월 21(수)에 결과를 확인 후 2월 25일 월급일에 반영되어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1~1.7 현재는 간소화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기간이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이제 약 한 달 하고도 열흘 정도 더 남은 2023년,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시즌에 궁금해하실 내용! 바로 다가오는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방법, 지급일에 대해 간단히 총정리 해 보았다. 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언제? 연말정산 기간은 달력에 따라, 그리고 기업에 따라 일정이 조금씩 달라질 순 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셋째 주 즈음에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오며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반영되어 입금된다. 아래는 2022년 분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모 직장의 예시로, 23.1.16 ~ 20 공제 입력 및 신고서 제출 23.2.20~22 결과 확인 및 급여에 반영되었다. 그리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024년 3월 월급일이다. 그리고 홈택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는 '미리 보기'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 제공하고 있다. 간소화 관련 소득, 세액공제 증명 자료 제출은 1월 1일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등) 또한 홈택스 2023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예상세액 계산도...
연말정산 기간 놓쳤다면? 경정청구, 추가신청 방법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순 있겠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위의 절차들이 1월 내에 모두 진행 되어야 2월 중에 세액계산 후 3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이 1/15~1/31 까지이니 그 기간 사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젤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직장이 해당 기간 내에 연말정산 신고를 받는다. 다만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으로 딸려오지 않는 항목들의 영수증을 깜박하고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말정산 추가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이다. 연말정산 추가신청 필요하다면? 걱정마시라! 연말정산 시 빠뜨린 영수증 항목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바로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경정청구란 이미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전체 메뉴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 후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이제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어라? 2017~ 2021 까지 밖에 없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2022 귀속연도 연말정산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정...
많은 분들께서 요즘 시즌 딱 궁금해하실 내용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환급급 조회 방법, 지급일이 아닐까 싶다. 간단하게 그리고 야무지게 정리해 봄 2023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달력에 따라 날짜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1월 셋째 주에 자료를 입력하고 2월 중에 결과가 나와서 3월 월급에 환급금이 반영되곤 한다. 아래는 2023 연말정산 기간에 대한 모 직장의 예시인데 1.16 ~ 20 공제 입력 및 신고서 제출 2.20~22 결과 확인 및 급여 반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3월 월급일임. (혹시 이 표를 보고 어느 기업인지 아시는 분은 쉿.. ㅋㅋ) 그리고 홈택스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된다고 나와있고, 간소화 관련 자료 제출은 1월 7일부터 가능하다. (연말정산 자료 일괄 제공,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등) 또한 홈택스 2023 연말정산 공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는 2023년 1월 18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도 1/18부터 가능 소득공제 관련하여서는 아래 항목별로 정리해 둔 글이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조만간 연금계좌 세액공제 관련해서도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많관부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또한 어렵지 않다. 현재로...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와 절세 tip 어느덧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온다. 2021년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2년 1월 18일 오픈되었었으니 2022년 연말정산 기간 역시 2023년 1월 16일 주에는 오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그 전에 홈택스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하니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조회해 봐도 괜찮을 듯!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Tip 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Tip 1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간 카드(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한도는 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과 직불·체크카드(제로페이 포함)는 30%이기 때문에, 만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비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기준치를 충족 시킨 후 공 제 율이 높은 현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또한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도 30% 공 제 가 능! *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참고로 올해는 신용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 사용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