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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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삼성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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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세히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과 이루어지는 경우와 잔금 지급일날 지불하지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7조 2항에 의거하여 타 약정이 없다면 잔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나 공이눙개사에게 별도의 약정을 만들어서 결제하는 날을 바꿀 수도 있으니 법에 명시 되어 있다 해도 아예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 시행규칙을 20조 조항을 보면 오피스텔에 대한 규정 하단에 그 외(주택외)의 부동산은 1천분의 9(0.9%)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월세의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 + (월세 *100)으로 하는데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은 월세보증금+(월세*70)으로 계산해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또한,토지와 주택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1항 주택 중개수수료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4항 주택외 중개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요율을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으면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중개사무소내 잘보이는 곳에 게시해놓도록 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A2 사지즈로 중개업ㅅ소에 배부해서 게시하독록 하고 있네요. 중개수수료는 지급시기는 시행령에 상호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잔금지급 완료시 지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