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중에는 여러가지 육아수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기타 받을 수 있는 다른 육아 출산지원금도 정리해봤으니 함께 알아볼게요.
부모급여(부모수당)
기존 영아지원금이 부모급여로 흡수가 되었는데요,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내에 신청을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고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그 달부터 육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0세(11개월까지) 70만원,
1세 (23개월까지) 35만원으로
지원이 점차 늘어날 예정인데요,
24년에는 0세(11개월까지) 100만원
1세(23개월까지) 50만원으로
변경이 될 예정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되어 가정에는 따로 지원이
안되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0세 아이는
부모수당 70만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많아서
그 차액(18만6천원)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계좌로
25일 정도에 입금이 된답니다.
양육수당
12개월 미만부터 받을 수 있는데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적용이 되지 않아요
두가지를 따져 보았을 때 보통은
출산지원금이 더 많은 부모급여를 받고 나서
12개월부터는 양육수당을 신청해요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개월~86개월 미만은 10만원이고
86개월 미만의 기준은 취학년도의 2월까지로 봅니다
저희 아이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넘어갈때
12월부터는 방학겸 졸업으로
초등 전까지 1달~2달 남는 기간이 있는데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셨답니다
방학 중 돌봄을 신청하는 아이는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면 좋을거라 생각돼요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8세미만(96개월미만)아동이 있다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즉, 9살이 되는 아이의 생일 한달 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그 기간안에 신청하는게 좋아요
저희 첫째 아이의 아동수당은 이제 곧 있으면 끝나는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대부분 육아수당의 입금일은 매월 25일 이지만 늦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짜에 들어오기도 했어요
다른 육아수당
기타 출산지원금, 조부모돌봄
위에서는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 해 봤는데요 첫만남 이용권도 더 확대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저귀바우처, 첫만남이용권, 보건소지원 등 다른 출산지원금혜택도 정리 해 봤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월부터 서울은 조부모 돌봄지원금을 처음 시행한다고 하는데 관련 있으신 아빠 엄마는 내용 참고해 보시고 해당되신다면 출산지원금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과 육아 출산지원금을 알아보고 정리해 봤는데요, 혜택이 여러가지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