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장려금 소개와 신청 기간,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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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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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제 인플루언서 단디제표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굉장한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이슈가, 외적으론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의 불확실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 내수까지 좋지 못하며,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의 농식품 바우처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 기간 및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들도 있음.

☞ 해당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됨.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달라짐.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이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됨.

  • 최대 지급액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부부 합산)재산 요건(가구원 합산)을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은 앞서 지급 가능액을 안내하며 소개하였음.

  •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으로 계산됨.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이며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은 권리.

  • 위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함.

☞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임.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함.

'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신청(1544-9944)으로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함.

  •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함.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 대리도 가능하며, 자동 신청 제도도 있음.

☞ 자동 신청의 경우 사전 동의부터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소개와 신청 기간,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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