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경제 인플루언서 단디제표입니다.
2025년 우리나라는 굉장한 불확실성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는 정치적 이슈가, 외적으론 미국의 관세 압박 등의 불확실성이 있죠.
이런 상황에 내수까지 좋지 못하며,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의 농식품 바우처에 이어서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고, 신청 기간 및 방법도 함께 알아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들도 있음.
☞ 해당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
☞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됨.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냐, 홑벌이 가구냐, 맞벌이 가구냐에 따라 달라짐.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이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됨.
최대 지급액은 단독: 2,200만 원 / 홑벌이: 285만 원 / 맞벌이: 330만 원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요건(부부 합산)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을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은 앞서 지급 가능액을 안내하며 소개하였음.
재산 요건은 가구원 합산으로 계산됨.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 표준액이며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은 권리.
위 요건을 충족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 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함.
☞ '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기간은 '25년 3월 1일부터 17일까지임.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함.
☞ '24년 연간 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 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신청(1544-9944)으로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함.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PC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함.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 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신청 대리도 가능하며, 자동 신청 제도도 있음.
☞ 자동 신청의 경우 사전 동의부터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됨.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소개와 신청 기간, 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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