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신청
37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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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 주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근로소득자는 3월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자 #사업자 #나라지원금 #국가지원금 여러분 혹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신가요? 그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3월 근로소득 이외 사업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신청입니다.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최대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원 미만으로 되신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여야합니다.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