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10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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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ft.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기관 창업참조자료)

건설업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기관을 창업하시려는 경우, 알아두셔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을 정리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정하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모두 이 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해야 합니다.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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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기업에 의무화합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 대응하고 예방조치를 마련하여 재해의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안전보건 규제 작업장 안전보건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주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제합니다.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관리자를 지정하여 작업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victor_g, 출처 Unsplash 직장 내 성희롱 및 폭력 예방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성희롱과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위험시설 규제 고위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합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주 의무 고용주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준비하고, 안전보건 교육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작업장 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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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동자가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rozetsky, 출처 Unsplash 작업 환경 조성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작업 장소, 기계 및 설비 등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 방호구의 착용 의무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개인 방호구를 착용하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안경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의무 사업주는 새로 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작업 환경, 위험 요소, 개인 방호구 착용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652234, 출처 Pixabay 산업재해 발생 시 구조 및 구조 후 의료조치 의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구조 후에는 의료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반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은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

2023.04.0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1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망사고가 빈번한 굴착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세부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항타·항발기 안전규정을 현행화하여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추가하고, 폭염 노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안전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별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

2022.04.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0호)

고용노동부공고제2022-20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

2022.04.2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제2022-199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5일 고용노동부장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법에서 규정하고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하여 위험성 및 재해율이 높은 일부 업종에 대해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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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파일첨부)

산업안전 보건법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리합니다. 파일이 각 법령 및 행정규칙의 하단 -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과태료, 적용범위, 공표, 지자체·이사회보고), 044-202-8809, 8810, 8813, 8815 고용노동부(산업안전기준과-도급·안전조치, 인증·검사, 안전관리자-제조업), 044-202-8854, 8857, 8856 고용노동부(산업보건기준과-감염병·석면,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유해물질, 보건관리자·보건조치), 044-202-8878, 8877, 8813, 8875 고용노동부(직업건강증진팀-휴게시설·고객응대, 미세먼지·고열, 직무스트레스·과로), 044-202-8893, 8895, 889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감독기획과-산재발생보고), 044-202-8910 고용노동부(산재예방지원과-교육, 산보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044-202-8928, 8927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과-안전관리비·재해예방지도기관, 환산재해율, 안전관리자-건설업), 044-202-8942, 8939, 8940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MSDS, PSM), 044-202-8971, 8967 소자본창업 5가지 아이디어 - ①판매 ②서비스 ③외식업 등 광고(X) 없는 창업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소자본으로 가능한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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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별표서식 종합 [ft.파일재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1. 10. 14.] [대통령령 제3205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② 이 영에서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ㆍ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운영 등의 기법에 관한 연구 및 보급 2. 사업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의 향상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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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종합정리 [ft.자료동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0. 14.] [법률 제18039호, 2021. 4. 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