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73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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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신청기간 분할 급여신청 서류 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신청기간, 급여신청, 분할 사용은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의거함) 기간 당초에는 유급 3일, 무급 2일이었는데 평일 1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2019. 8. 27. 개정이 되었어요 이 휴가 기간은 유급! 신청 기간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에 청구하세요!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답니다. 분할 1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요 저희 신랑도 2차로 나누었어요 아기 낳고 입원해 있을 동안 5일, 나머지 5일은 산후도우미 끝나고 사용했네요! 분할이 가능해서 요긴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에 몰아서 쓰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네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조항이 아닌가 싶어요! 급여신청 고용지원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센터에서 5일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회사에서 대신 신청해 주는 곳도 있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는 곳도 있고요) 대기업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합니다. 5일분 상한액은 401,910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출산휴가 1개월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 주세요~ 분할한 경우도 일괄로 청구! 필요한 서류 1. 급여 신청서 2. 확인서 3. 계약서 등 임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해당되는 사람만)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임금 받은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

2023.07.09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방법, 서류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신청 기간, 방법, 필요한 서류 우리 함께 확실하게 알아볼까요? 직장을 다니던 임산부라면 누구나 궁금할 것 같아요 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지 등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간 주어지는 출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 전, 후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갈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인 경우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휴가 기간 배정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도록 나눌 수 있어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임신한 상황: 60일 이상) 저는 아기 낳기 전 45일, 낳은 후 45일로 사용했어요 우선 대상 기업 여부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 지급하는 주체가 달라져요 광업 등 300인 이하 또는 제조업 500인 이하 등은 90일 급여를 모두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은 회사가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받게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 전액! 다만 마지막 30일은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산모가 다니는 기업이 대규모 기업이라면 60일은 회사에서 받고,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받아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200만 원) 간 차액이 있을 경우 60일분은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함! 만약 회사가 차액을 주지 않는다면 법...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