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9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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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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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기간 배우자 남편 10일 지원금 금액

출산휴가 출산휴가 제도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사용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산모의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켜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90일(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출산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확보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산일이 늦어져 45일(다태아는 60일)을 초과하더라도 출산휴가 기간은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연장해줍니다. - 산모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청구 당시 근로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출산 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출산휴가 신청 1. 출산휴가 급여 대상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또는 유산, 사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센터로부터 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그리고 실제 직장에서의 근무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 1)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로 신청합니다. 2) 대규모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0일 단위...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