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관련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었기에 홈택스에서 제 명의로는 처음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나마 세금이 그렇게까지 익숙지 않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세금을 내보거나 자영업이나 사업을 해본 적은 없기에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홈택스 화면 중에서 그리고 세법이라는 게 워낙 하도 많이 바뀌기에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복잡해져서 저 또한 익숙해지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딱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이 나올 이유가 현재는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임대수익이 높지도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임에도 어렵긴 매한가지였습니다. 홈택스 화면 중에서 일단 부동산 임대업이고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총매출금액 * 업종별 부가가치 비율 *10%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21년도에 바뀐 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 비율인 30% → 40%에 10%를 곱하여서 부가가치세를 4% 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수익*4%라고 말이죠. 하지만 막상 홈택스에 신고를 하고 나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네요. 매출액*4%가 납부액으로 뜨다가 막상 제출을 하니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는 것입니다. 홈택스를 신고하는 과정은 막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오류가 계속 뜨긴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