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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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임대차 3법이 뭘까요? 20년 7월 31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나버렸네요.. 세월 참.. 아무쪼록 1989년도 이전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2월 30일에 2년으로 기간이 상향되었죠. 이후 3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다가 제정되었으니,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이처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중요도 높은 3가지 사안을 '임대차 3법'이라 부르며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임대차를 계약하는 형태는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 그리고 월세(반전세 등)와 사글세 등이죠. 그리고 계약 대상 물건이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차, 상가라면 상가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죠. 이는 각각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보호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답니다. 왜 이런 법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임차인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계약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죠? 그리고 계약된 기간 동안 거주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를 나가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워낙 사례가 다양한데요,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