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급여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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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2. 20:05

이웃추가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도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려서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시행한다고 해요.

2024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해볼게요.

육아휴직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사용할수있고,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로,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어요.

(단, 회사나 근무처에 재직했던 기간이

180일 이내일 경우에만 해당)

그리고 3+3 육아휴직이라고 해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한명씩 순서대로

육휴를 사용하면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도 있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는

6+6으로 6개월동안

통상입금의 100 %를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답니다.

아마 맞벌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가족이 해당이 될지 안될지

궁금하실것 같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볼게요.

2024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어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를 하는 부모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이 되어봐야 실감이 날것같아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조건

한 명의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아이가 생후 18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답니다.

부모 중에 한명만 육휴를 쓰면

지원을 받을수 없다는점이

아쉽게 느껴졌어요.

대신, 아이를 혼자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이나

싱글맘, 싱글대디는

한쪽만 3개월 이상 사용해도

지원을 받을수있어요.

기존의 3+3과 비교했을때

임금의 상한선을 높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는

월마다 20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매달 50만원씩 상향되면서

지급된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번째달 200만원

두번째달 250만원

세번째달 300만원

네번째달 350만원

다섯번째달 400만원

여섯번째달 450만원

이렇게 받을수있어요.

만약, 부부가 모두

6개월동안 육휴를 쓴다고 하면

최대로 받을수있는 급여는

3900만원이네요.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

끝난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청해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임금을 확인할수있는 증빙자료가

필요하고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하고,

개인서비스 탭을 클릭후,

급여신청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실수있어요.

그밖에도 2024년에

아이를 낳는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있는데요.

아기를 낳고 매월 받는 혜택으로

부모급여는 만 0세까지 100만원,

만 1세까지 5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수당도 만 8세까지 1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내년부터 둘째는 300만원으로 인상)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길 바라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게

시간과 돈인데..

부모가 되어보니

둘 모두 쉽지 않다는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