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용돈 개념으로 현금을 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족, 친척, 심지어 친구 아버지도 만나면 용돈을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을 주는 행위 자체가 증여로 간주하고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준다고 해서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10년간 증여세 면제한도 내에서는 괜찮습니다. 가장 한도가 큰 것은 배우자 입니다. 10년동안 6억을 증여할 수 있고 이는 투자로 수익이 생겼을때에 절세를 위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도 증여를 해서 절세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증여후 1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자녀에게 특히 증여할 일이 많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원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까지 면제한도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시에는 1억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용 역시 증여항목에서 제외됩니다.(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 등)또한 가족간에 현금이 이동했다고 해서 증여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일을 처리할 때에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속세 세무조가, 부동산 취득, 주식 취득, 사업장 세무조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 일이 증여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무심코 준 금액들이 쌓여서 증여세 면제한도를 넘어선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럼 얼마까지 줄 수 있는 걸까요?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부부 증여세 면제한도는 6억입니다.자녀 증여세는 성인 5천, 미성년자 2천만원 입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이 있다면 1억을 추가 증여할 수 있죠.가족끼리라도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만 10년간 공제가 됩니다. 즉, 10년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한정으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넘어선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10년 주기를 잘 계산하여 부부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또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그렇지만 그냥 용돈인지 위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표기를 해서 주는것이 추후에 혹시 모를 증여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빌려주는 목적이라면 차용증과 이자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증여로 판단되지 않습니다.물론, 모두가 가족간에 계좌이체나 현금을 주었다고 해서 바로바로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징수하는것은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사업장 세무조사, 상속세 세무조사 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증여한 내역도 살펴보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한 내용이니 참...
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조정되었는데요. 상속과 증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되며, 증여세 세율만 바뀌었고 내년부터 적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행과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낮은 구간이던 1억원 10%가 2억원까지 늘어나고, 가장 높은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이 사라졌습니다. 즉, 30억원 초과로 증여하던 분들은 50% -> 40%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다른 구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것이지요. 30억 초과 과세표준이 10%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혼인 출산에 대한 항목이 새로 생긴 것 외에는 동일하겠습니다. 혼인하면 1.5억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1.5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5천만원은 원래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5천만원이라 이를 합한 금액입니다. 자녀증여한도 5천+혼인공제한도 1억 = 1억5천 다만, 증여공제 기간은 10년단위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 공제를 어느정도 받으신 분들은 잔여한도내에서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속세 공제가 성인 자녀 5천만원에서 1인당 5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니 자녀에게 자산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한도를 잘 활용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께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꼭 부동산이나 토지가 아닌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고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관계에 따라 증여세면제한도가 정해져 있고, 올해부터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 중 증여세세율 및 과세표준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게요. 증여세세율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세율이 10%가 적용되었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를 받을 때부터는 과세표준 금액 2억 원까지 10%가 적용됩니다. 또한,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가 적용되었던 내용이 삭제되고, 10억 원 초과 시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금액을 증여받게 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금액에 따른 누진공제액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내용이 따로 없고,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부하게 될 증여세는 면제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액에 차이가 있고, 올해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되어 혼인신고일 이전 ...
결혼한 커플의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지원을 현금 지원을 받아 신혼생활에 보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간이라도 돈을 줄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내 자식에게 주는데 무엇이 문제냐 할 수 있겠지만,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어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하지만 어느정도 증여세 면제한도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 납부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각 증여세 면제한도는 위와 같으며 배우자가 최대 6억까지 가능하고, 직계비존속은 5천만원, 혼일출산 1억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여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아무래도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24년에 새로 신설된 증여세 항목이죠. 혼인이나 출산시에 1억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고, 직계비속 5천만원의 한도가 남아있다면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가족간에 현금 이동시에는 주고 받을 시에 차용증을 쓰거나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당장은 이 많은 국민들의 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상속이나 큰 자금의 이동시에는 그동안의 내역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별로 증여세는 세율이 달라지며, 금액이 높아지면 누진공제액이 있습니다. 30억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
살면서 가족간에도 현금을 주고 받게 되면 증여세가 부여하는데요 무작정 주고 받다가 금액이 쌓여서 나중에 증빙을 해야하는 경우가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는 가족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대상별로 증여세 면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년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추가로 생겨나 1억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한도와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혼인/출산, 미성년자 자녀, 기타 친족으로 나뉘게 됩니다.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 원 -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 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기간 :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위 금액을 증여세없이 증여하실 수 있으며 그 이상 하게 된다면 정해진 세율을 내셔야하기 때문에 기간을 고려해서 공제되는 만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혼시에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양쪽 부부의 증여세 한도를 합친 것입니다. 기본 5천만원 + 혼인출산 1억 = 1억5천만원 입니다. 부부가 양쪽에 ...
가족간에 돈을 주는 것도 세금이 붙는다?네 맞습니다. 증여세가 붙는데요. 상속을 받아도 상속세가 나오듯, 그냥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있습니다.다만,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참고하여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10년후에는 다시 정해진 한도만큼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배우자 6억배우자는 6억의 면제한도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부부라면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여 면제한도인 6억에 해당하는 수익은 세금없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 5천만 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등) : 5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1억 원 24년에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시에 1억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5천+1억 1억5천을 증여세없이 줄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자녀 : 2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세율- 1억 원 이하 : 세율 10%, 누진공제액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액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일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인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현금, 아파트, 토지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상속세증여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이 이전 받았을 때 증여는 생전에 소유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가족끼리 재산을 나눠주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부부, 자녀, 손자, 형제간 아파트 토지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면제한도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증여세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데요. 30억 원 초과는 세율 50%, 누젠공세 4억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부모님께서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필요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매하라고 돈을 이체해 준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주식 투자, 주택 구입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세금에는 공제 항목이 있듯이 증여세 역시...
© joannakosinska, 출처 Unspla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쏘일입니다.부모 자식간에 계좌이체를 많이 하더라도 증여세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10년 이내에 2천만원까지는 괜찮지만 넘기게 되면 나중에 증여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타인으로부터 현금, 아파트, 토지 등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는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과연 가족끼리 재산을 나눠주는데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부부, 자녀, 손자, 형제간 아파트 토지 증여세 세율 및증여세면제한도 신고기한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증여세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증여세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데요.30억 원 초과는 세율 50%, 누젠공세 4억 6천만 원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1억 원 이하는 세율 10%, 누진공제는 없습니다. “증여세면제한도” 면제한도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 바랍니다배우자는 6억직계존속&비속 5천미성년자 자녀 2천그래서 주식 증여도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1살부터~10살10살~20살까지 2천씩 증여하면 총 4천씩 증여할 수 있죠그외 친족은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