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8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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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전세사기 당해도 국가가 안 도와준다는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안하면 전세사기 당해도 국가가 안 도와준다는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해봤는데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벌써 29,552건을 처리했으며 향후로도 처리해야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고 계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75% 이상)은 위원회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가결이 나고 있는데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전세사기를 당하셔도 국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체 처리현황을 확인해보니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총 29,55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22,503건은 가결되었고 3,537건은 부결되었고 1,094건은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었습니다. 적용제외의 속하신 분들은 대부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셨거나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부결 및 이의신청 기각되신 분들은 국가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가결이 되면 국가로부터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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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 기간, 동거인 직접 해봤습니다

인터넷 동사무소 전입신고 하는법 기간, 동거인 직접 해봤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지난 글에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를 받는법에 관해 소개 드렸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3가지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우선변제권의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인 전입신고를 인터넷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법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간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동거인으로 직접 전입신고를 해보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의 뜻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 후에 실제로 이사하면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을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세금, 복지, 교육 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입신고 이번에는 전세 계약 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낙찰대금에서 여러분(임차인)의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이며 전입신고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 변수가 발생(매매 등) 하여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하...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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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안하면 보증금 못 받을지도

동사무소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안하면 보증금 못 받을지도 확정일자 받는법 지난 포스팅에서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주민센터를 활용하여 확정일자를 받는법에 관해 소개 드렸습니다. 오늘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라면 확정일자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 하는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하면 왜 안되는지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전세 계약 후 실제로 입주를 진행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주소지의 변경이 이루어지니 이를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사 왔어요~" 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 해야 하는 이유 우선변제권의 3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요소에는 '실입주, 확정일자, 전입신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변제권이 뭘까요?? 말 그대로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종종 전입신고 안하면 안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입주/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어도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여러분이 먼저 입주를 했기에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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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기간 효력 필요서류 안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기간 효력 필요서류 안하면? 절차 전세 월세 특약사항 전세 월세 대출 중소기업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청년 버팀목 임대차 표준 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 받는법 이제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니 전입신고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법과 기간(기한), 효력, 필요서류, 안하면?에 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이사를 하면서 주소비 변경/등록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이사했소!" 효력 : 해야 하는 이유 전입신고를 하면 발생하는 효력은 '우선변제권, 대항력'입니다. 이번 시리즈를 소개 드리면서 정말 마르고 닳도록 소개 드렸죠.. 우선 변제권 : 경매로 넘어가도 내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근저당 등)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대항력 :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전입신고를 안하면? 우선 변제권이 없어 내 보증금을 지키 기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항력도 없어서 임대인 변경 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이래도 안 해? 안하면?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이사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주 불명으로 건강보험이 중지될 수 있고 향후 대출을 받을 때도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지 않는다면 페널티가 많으니 꼭 이사하...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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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입신고 뜻 : 시기 효력 받는법

확정일자 전입신고 뜻 : 시기 효력 받는법 절차 전세 월세 특약사항 전세 월세 대출 중소기업 일반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청년 버팀목 임대차 표준 계약서 안녕하세요 감부입니다. 위와 같이 전월세 계약의 절차, 특약사항, 표준 계약서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소개 드려왔습니다. 대출까지 했다면 이제는 이사만 남았고 이때 정말 중요한 '확정일자, 전입신고'의 뜻 시기 효력 받는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뜻 확정일자 뜻 임대차 계약서(전세, 월세)의 작성된 일자가 증거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일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리가 한 거래가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뜻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사했다고 알리는 것이죠. 시기 확정일자 시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실제로 이사하는 날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 받는다고 해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밑에서 설명)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와 함께 이사하는 날에 같이 받으십니다. 다만, 이전에 소개 드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은행에서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미리 받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기 이사한 날(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꼭 당일에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되...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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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기간, 필요한 서류, 과태료 (+주민센터 신고 후기)

※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 기간, 필요한 서류, 과태료 (+주민센터 신고 후기) 안녕하세요 감주입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전세 계약 특약사항 확정일자 받는 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 임대인 세금 체납 조회 후기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4월 14일 이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사하고 나서 즉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 하는법'에 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뜻 이사로 인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옮긴 관할 관청에 주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사 왔다고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이유 확정일자와 함께 우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권리이며 '이사,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하여야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중이라면 계속 살 수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이 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이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기간, 안 하면? 기간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주 불명으로 건강보험이 중지되거나 향후 대출 시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당일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방법 오프라인 → 주민...

2023.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