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가 태어나고 출산휴가 기간이 끝나고 육아휴직이 시작되었어요. 다자녀와 저의 육아휴직으로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가 되어 8월에 기저귀 바우처 신청을 하였어요. 기저귀 바우처 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양쪽 보험료를 합산하되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해요. 기저귀 바우처? 지원 대상 ①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②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기저귀 90,000원 바우처 지원기간 ①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3개월 주기로 생성) ②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③ 출생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