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지급기준
30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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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퇴사시 미사용연차 계산법

안녕하세요. 생강크루즈 입니다. 오늘은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간단히 말해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만큼을 돈으로 받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1년에 휴가를 15개 받았는데 회사 업무가 바빠서 1년간 휴가를 10개만 사용했다면 미소진한 5일분의 휴가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어져 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대상자 및 조건에 대해 명확히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일 경우 15일 주어집니다. 근무한지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연차는 몇개?로 궁금하셨다면 본인의 근태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백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여부,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해라고 안내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남은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겠지만요. 연차수당 계산법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1일통상임금 x 남은 연차일 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 뿐 아니라 상여금이나 기타 수...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