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단축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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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단축근무 기간 및 신청서 양식까지 정리

임신을 하게되면 기쁨과 동시에 아기의 엄마가 된다는 것에 대한 체력적, 심리적 부담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었는데 임신 초기에는 밀려오는 졸음과 싸우다가 6주부터 입덧 시작으로 업무에 효율이 떨어지더라구요. 막달 되면 몸도 무거워질 것 같고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이럴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혜택인 임신 단축근무 시간 제도를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D 임신 단축근무란? 임산부 임신단축근무의 정확한 명칭은 <임신기 근로 단축>이라 하며 임신 초기 유산의 위험과 임신 후기 막달의 임산부들의 산모 건강을 위하여 하루 일하는 2시간의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다만 1일 6시간 근로시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단축 시간 : 1일 2시간까지 임신 12주 이내 : 12주 0일까지 (84일차) 임신 36주 이후 : 35주 1일부터 (246일차) 단축 불가 기간 : 임신 13주 ~ 35주까지 그런데 2024년 7월 1일부터는 12주 이내 32주(218일차) 이후 임산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신 단축근무 신청서 방법 양식 있음 2024년 임산부 단축근무 규정이 변경되어도 신청방법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3일 전까지 신청서 1부, 임신 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