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여권준비물
3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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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여권 발급하며 아기 여권 준비물, 여권사진 규격 총 정리

요즘 연휴가 많아서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올해 여권이 만료되어서 재발급 받으려고 보니 이제는 신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권이라는 게 자주 발급하지 않다보니 발급방법과 절차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이랑 여권사진도 발급받고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다가 알게된 점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신여권을 발급하면서 알게된 아기 여권 준비물과 여권사진 규격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신여권 발급 및 재발급 장소 신여권은 가까운 여권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신여권은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지 않고 정부24 온라인으로도 발급신청이 가능해요. 단,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발급이라도 여권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방문신청했습니다. 아기 여권 준비물과 여권사진 규격 신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이에요. 미성년자인 아기 여권의 경우 사진과 여권발급신청서에 추가로 법정대리인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권사진규격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크기에 정수리부터 턱까지의 길이가 3.2~3.6cm사이여야 합니다. 배경은 흰색에 얼굴 전체가 나온 무표정의 정면사진이어야 하는데요. 원래는 입을 다물고 ...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