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 다양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불가피한 상태로 나오거나 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등을 잘 체크만 하더라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업으로 인한 생계를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 절차는 위와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 1항에 따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핵심 요건을 보자면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근로와 의사 능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라면 구직급여 지급액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라면 월평균 보수의 60%이며, 자영업자라면 기초일액의 60%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뒤에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이 ...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① 퇴사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 합산 180일이상 ② 근로자의 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사업주로부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직제 개편에 따라 조직의 폐지, 축소에 따라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이고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이지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면 180일입니다.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
실업급여 개정은? 최근에 따로 개정된 사항은 없고 2019년 10월 1일 변경된 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원래는 90~240일이었지만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급대상 연령 구분과 급여액 수준에서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2023년 5월의 제도 개선으로는 실업 인정 절차에 대해서 대면으로 변경하며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확대,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강화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대상자 퇴사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며 비자발적 이유로 실직을 하고 근로의사와 능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며 소정근로일 2일 이하인 근로자이며 90일 이상을 근로한다면 퇴사전 24개월간 180일 이상입니다. 2. 신청기간 실업급여 조건으로도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3. 지급액은? 실업급여 조건으로 지급액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부터 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으로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으로 최저 임금액의 80%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위 과정을 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일단 퇴사를 해야만 하고 구직 등록은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따로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퇴사 이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정당한 이직사유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④를 보면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데 자발적 사유여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③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마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④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정부가 실업급여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여기 저기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경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개편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적자가 5조원이 쌓이는 등 고용보험이 고갈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이유와 개편이 예상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의 문제점 펜데믹을 거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지급액과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데요. 1일 지급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다보니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각종 세금, 공과금, 지출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부 최저임금 근로자들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재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이 100%를 넘어 113%라고 하니 굳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힘들게 일하느니 그냥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 수급자, 부정수급자 들이 늘어나고 실업자가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 문제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지급 하한액 최저임금의 60%에서 40%로 조정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하한액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는 분들의 대다수가 현재 최저임금을 수...
안녕하세요 짠돌이 부자스쿨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이직과 퇴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위해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야 아주 좋은 케이스이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수 없이 회사의 권유로 퇴직을 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자진퇴사,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자로 가입된 근로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란? ①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명을 기재하여 제출 ② 우편을 이용한 경우 :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③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④ 팩스를 이용한 경우 : 팩스번호, 수취인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 지급절차 요약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
많은 분들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실업급여 기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수급을 할 수 있을지 고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어떻게?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신청을 진행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후에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하면 좋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 퇴사 후 12개월까지 가능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청 없이 재취업하게 될 경우 지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퇴사할 때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당시의 만 나이에 따라서 다르며 가입기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① 50세 미만이라면 1년 미만이면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이후 180일, 210일, 최대 240일까지입니다. ② 50세 이상 및 장애인이라면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이후 240일, 최대 270일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30세 미만이고 1년 미만이면 90일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당연히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①퇴사일 이전에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다 합해서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24개월 ②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③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해야함 ④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받는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도 아래 요건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 ② 신체장애, 종교, 성별 차별 대우 ③ 사업장의 도산, 폐업으로 대량의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④ 성폭력, 성희롱 등의 성적인 괴롭힘, 문제를 당한 경우 ⑤ 사업의 양도, 합병, 인수 등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 권고 혹은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⑥ 사업장의 이전,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동거 친족, 부모 등의 질병, 부상으로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데 휴직,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⑧ 정년이 도래하거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⑨ 출산, 임신,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
실업급여 조건 ① 퇴사 하기 전 1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피보험자로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② 만약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지 않고, 소정근로일이 2일 근로자면서 90일 이상 근로했다면 퇴사 하기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③ 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을 기준, 그 이전에 1개월 동안 일한 날의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에 14일 동안 연속해서 근로내역도 없어야함. ④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는 출석 후 재취업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예외 ● 아래 사항이라면 제외. ① 중대한 귀책 사유로 퇴사하게 됐다면 에외임. -직무와 관련되어 법률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 -제품이나 원료 등을 불법 반출, 사업의 기밀 등을 유출한 경우 -직책을 이용해서 횡령, 배임 등을 한 경우 -기물 고의 파손 등 ② 전직 또는 자영업 등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중대 귀책사유로 권고 퇴사한 경우 정당한 퇴사는? ● 자발적인 이유로 나가더라도 받을 수 있음 이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조건 중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음 ① 아래 사유가 퇴사 1년 이내 2개월 이상 생긴 경우 -임금 체불, 근로 조건이 평소보다 훨씬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인금의 70%...
실업급여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는 '퇴직금'과는 별개이며 '퇴사'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후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인정받고,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약근로자가 퇴직시 지급 받는 금액이며 실.업.급.여.는 인정받는 퇴사 사 유 이후 '적극적 재취업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종류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짐. ①구직급여 -연장급여(훈련연장, 개별연장, 특별연장 으로 나눠짐) -상병급여 ②취업촉진수당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나눠짐 실업급여 조건 수급 대상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있어야 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해야 합니다. ①퇴사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소속되어 있고, 적극적 재취업활동 -만약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아래이거나 소정근로일 2이하라면 90일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전 24개월 180일 이상을 피보험자로 소속 ②일용근로자라면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해서 근로 내역 없어야 함 ③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나와서 재취업 활동 적극적으로 보고해야 함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의무가입장인데 가입 안했더라도 소급 취득 인정. 1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어떻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으로 인터넷 신청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먼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센터출석형-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유형이 뜨기 때문에 직접 해당 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서 작성- 인터넷 실업 신청 대상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내용이 표시됩니다. 실업인정 정보에 대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실업 인정 관련 정보로는 소정급여일수, 실업인정일수, 수급기간, 구직급여일액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대상기간, 계좌변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면 등록한 계좌정보가 자동으로 보이면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내역, 수급권, 취업내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 활동 등이 있으면 직접 구직, 실업인정신청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과정 1회 수강시 재취업활동 1회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등에 대해서 남겨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 등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직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해야 지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고 재취업활동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주면서도 생계불안을 극복하면서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취건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불가합니다. 즉 신청 없이 재취업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조건 요건에 해당 되어야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퇴사 전으로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②근로자의 능력,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하는 상태인 경우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④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조건 특이사항 ●중대 귀책 사유로 퇴사, 권고사직 되면 불가, 사업주가 가입 안 되어있어도 가능 만약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이지만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법률위반, 형법 등의 형을 선고 받은 후 해고 ②공금횡령, 기물파괴, 회사기밀 누설 등 ...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실업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고용보험법 제 2조 3항에 따르면, '실업'이란 근로자의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크게 2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 이 중 취업촉진수당 종류 ① 조기 재취업수당 ② 직업능력개발 수당 ③ 광역 구직활동비 ④ 이주비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중요한 요건을 보자면 ① 퇴사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회사 실직일 이전에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180일은 노동으로 유급 근무 인정된 날만 포함,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음) ③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함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기본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퇴사의 종류 ① 정년퇴직 ②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이 안 된 경우 (회사에서 먼저 계약연장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조건이 이전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계약이 안된 경우에 이 또한 해당함) ③ 권고사직, 해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뒀을 경우에...
안녕하세요. 짠돌이 부자스쿨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실.업.급.여 지급액이 12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년 12월까지 실.업.급.여 신청자는 작년 12월에 비해서 1만 2천명이 더 증가하여 총 10만 8천여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점점 실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규 취업자(고용보험가입자)는 줄고 있다고 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걱적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어째튼 우리는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이나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을 위로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즉, 실직했다고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라는 의미가 경제활 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실직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정확히 말하면 '구직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즉,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구직급여'만 다뤄볼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4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실직전 18개월동안 통산 18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