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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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시간 증빙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많은 검사를 받게 된답니다. 덕분에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연차를 다 소진해 버리시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이런 직장인 예비맘을 위한 임산부 태아검진휴가가 있답니다. 간혹 알고 계시지만,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시간, 증빙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많은 분들이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라고 알고 있는 제도는 실제 휴가는 아니랍니다. 태아검진시간 허용제도로, 1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랍니다. 임산부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답니다. 태아검진휴가 시간 태아검진휴가 시간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유동적인 부분이 있답니다. 이렇게 허용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또한 눈치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보통 검진을 받은 후 출근을 하거나, 일찍 퇴근을 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랍니다. 태아검진휴가 횟수 태아검진휴가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태아검진휴가 증빙 회사에 신청서만 제...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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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신청서 유급 임금 시간 등

아이를 출산을 하시거나 예비맘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산부인과 검진을 자주 받게 되죠. 그래서 연차가 남아나질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태아검진 휴가가 있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알지만 회사의 눈치를 살피며,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신청서, 유급 임금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란?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 중의 근로자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08년 근로기준법에 신설되었답니다. "제74조 2 태아의 검진 시간 허용 등을 살펴보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태아검진휴가신청서 태아검진휴가신청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답니다. 회사의 서식을 이용하시고 혹시 없다면 아래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시면 된답니다. 신청인 정보 : 성명, 소속, 직위, 사번 임신 정보 : 주수 검진 예정일 및 시간 혹시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야 한다면 아래를 다운로드하셔서 이용을 하셔도 된답니다. 첨부파일 태아검진휴가신청서.docx 파일 다운로드 태아검진 휴가 주기 및 시간 임산부의 태아검진 휴가 정기 진단에 관한 실시 기준은 모자...

202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