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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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번 포스팅에서는 깔끔하게 2021년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하여 소개해볼까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은 8단계 누진세율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보유기간과 그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는 조정대상지역과 일반지역,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사업용 토지 세율 국내 주식 등 국내 주식의 경우 특정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외 주식 등 파생상품 등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1.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 ( ’14.1.1이후 양도분부터)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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