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한녕입니다.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물론 세무대행을 맡겼다면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저처럼 세무기장은 직접 하고, 신고 검토만 세무사 대행을 의뢰했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자료가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7월 10일 이후에는 매출, 매입자료를 확인해야 해서 벌써부터 마음만 분주합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이 있다면, 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부가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발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되돌려줍니다.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는 건 그만큼 미리 낸 세금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큰 것이므로 그만큼 사업 수익이 좋지 않은 경우에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매출세액 < 매입세액이라면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물론 설비를 확장하거나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조기환급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특수 경우가 아닌데 부가세 환급이 발생했다는 건 ‘매출’보다 ‘매입’이 많았던 것이므로, 그만큼 사업 수익이 안 좋다는 뜻이므로 사업 수익 향상을 위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무리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사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접대비 관련 세입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세 환급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에 환급되지만, 수출을 하거나 사업 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기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대상자
①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한 사업자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세를 조기환급받는 가장 흔한 경우는 상가를 취득 후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경우입니다. 상가를 매입 후 임대하거나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확정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기환급 신청해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조기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조기환급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만약 7월에 매입건이 발생 했다면 8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일
일반 환급일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예정신고(4월, 10월)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1월, 7월)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4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이 50만 원, 7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이 40만 원 일 경우에는 7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10만 원 (50만 원- 40만 원) 을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기 환급일 :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환급일,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좀 더 꼼꼼하게 증빙자료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리하게 매입세액을 늘리거나 하는 행위는 과태료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성실 납세가 절세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