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18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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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나도 될까?

주식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나도 될까? 언제부터인가 경제신문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기사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입니다. 일명 금투세라고 하는데 저랑은 상관없기에 집중해서 읽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웃님들의 금투세 관련 포스팅을 보면서 외면하기 보다는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볼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나는 금투세 대상이 될까?입니다. 금투세 충격이 시작됐다. - 상위0.1% 세금의 진실 오늘도 역시나 한국경제신문에서 금투세 관련 경제시가사 보입니다. 경제기사를 보면서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을 이해한 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가요? 네이버지식백과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로 얻은 일정금액 ( 주식 5000만원, 기타250만원) 이 넘는 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바로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입니다. 실현된 모든 손익금액 과세율 3억이하 20% 3억초과 25% 손익으로 일년에 5천만원 이상 벌지 않는 저와 같은 개미들은 괜찮은거 아닌가요? 1년에 금융소득으로 5천만원을 번 다면 연봉 5천만원 이상이라는 소리인데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외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제기사를...

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