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적자가 날 경우 장부신고로 절세하기 종소세 신고로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세무사들도 바쁠 시기다 창업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번에 잘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두번의 실패를 겪고 잘되는 경우가 더 많다 게다가 요즘은 적은 돈을 들여서 현금흐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이거저거 다양하게 건드리는 사람들도 꽤 많다 즉, 여러개의 사업을 하면서 잘되는 것 또는 반응이 오는 것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개인사업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나도 그런 생각이고..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2-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업에서 매출은 나와도 이익이 찍히지 않는 적자가 난다면 꽤나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낸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수익이 안날 수 밖에 없다. 이 때 적자가 나게 된다면 모두채움 서비스 (단순경비율) 로 소액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자가 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면 장부에의한 적자신고를 통해 환급금 뿐 아니라 추후에 발생한 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다 다행히도 종소세 신고시 '이월결손금' 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이란? 사업이나 창업을 하다가 적자가 났다면 단순경비율로 종소세 계산이 되어서 ARS 전화 신고만 하면 되긴 한다 종소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및 단순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