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개설
8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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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개설후 퇴직금 이전시 기억해야 할 4가지

3년 전 이전 직상을 퇴사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모아둔 퇴직금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되었다. 해지한 후 현금으로 수령한다 vs 개인 IRP로 옮긴다 DC형 확정기여형으로 모아둔 퇴직금을 그냥 해지할지, 아니면 개인IRP로 옮길지 고민한 결과.. 새로운 irp 계좌를 개설 한 후 옮기기로 결정! 세액공제 한도 확인 irp는 매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이 계좌를 새로 만들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매년 900만원을 납부 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퇴직금으로 모은 1천만원 이상을 irp계좌로 이체할시 세액공제 한도 금액에 걸릴 까 걱정을 하였지만 다행히도 이 금액은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개인자격으로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해당되어 다행히도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 놓고 퇴직금을 이전 하게 되었다. 퇴직금 수령 방식 퇴직금을 IRP로 옮기게 되면 해지하는 것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irp계좌를 개설 한 후 내 소중한 퇴직금을 이전하기로 결정! 해지할 시는 높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로 옮길시 세금을 연금 수령까지 유예시킬 수 있다. 또 연금을 받을 때도 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부분. ETF투자는 필수 irp계좌 개설 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세액공제 혜택만...

2024.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