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급여
14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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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시행일, 급여, 분할

글 사진 by 꿀비니맘 2024년 배우자 출산휴가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현재 2024년 12월 기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10일 모두 유급)이고,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하여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고(분할 사용일수는 제한없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부여되는것이 아닙니다. 일반직(정규직)뿐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인 경우도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10일입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등 별도의 법에 따라서 규정된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 사항 ⭐️⭐️⭐️⭐️⭐️ 2025년부터는 산모아 신생아를 적어도 한달은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유급)로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

20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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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대상, 분할 A~Z

1.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배우자의 건강보호와 태어난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주요한 내용만 짧게 요약하자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10일 모두 유급)이고, 배우자가 출산한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용(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하여야 합니다. 분할 사용은 1회만 가능하고(분할 사용일수는 제한없음)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의! 2024년에는 변경되는 사항(예정)이 있으니 확인! 2024년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편 글 사진 by 꿀비니맘 육아휴직 1일차 12.7. 오늘부터 육아휴직입니다.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사... blog.naver.com 2.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 된 건 19.10.1.시행부터이고, 그전까지는 3~5일이었던것을 감안하면 19년에 휴가기간이 2배로 늘어나서 그 이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있어요. 저희 아이도 19년 12월생이라 남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받아서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상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음을 주의해주세요. 또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을 해야 사용할 수 있...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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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난임치료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개편

글 사진 by 꿀비니맘 출처: 고용노도부 보도자료 육아휴직 1일차 12.7. 오늘부터 육아휴직입니다. 이미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한 상태라서 현재는 무급 육아휴직으로 아이를 돌보고 있어요.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회사 규정상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수는 있는데 1년은 유급 2년은 무급이라 사실상 육아휴직을 1년 초과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손에 꼽을정도. 저또한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긴하나 아이 하원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택했어요. 그러던 중 2024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 급히 검색을 해봤는데 고용노동부 11.12일자 보도자료 상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 제도개편이 예정돼있네요. 1.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 확대 (24년 하반기 시행/잠정) 2.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4.1.1. 시행/잠정)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인 육아휴직 급여 관련해서는 그 지원 기간이 1년에서 맞벌이 부모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1년 6개월로 확대가 되는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해요. 또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내용의 제도개편은 1....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