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직장인 연말정산 뜻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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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6.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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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하죠. 다만 최근에는 13번째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이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줄어든 영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럼 오늘은 2025년 직장인 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합니다.

연말정산 뜻

연말정산 뜻 부터 이해하는게 중요하죠.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연말에 정산하여

많이 냈으면 환급하고

작게 냈으면 추가납부하는 것

모든 근로자분들은 급여소득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공제하고 실제 급여로 입금되죠. 하지만 모든 분들의 공제 조건이 다르기에 하나씩 반영하여 세금을 징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 구간별 세율을 정하고 일괄 징수한 이후 1년에 한번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인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세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흐름인데요. 정말 복잡해 보이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에서 인적공제를 포함한 기본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합니다. 총 급여액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됩니다.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바뀌게 되는 요소기이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소득세율 구간 경계에 있다면 최대한 공제 항목을 찾아서 구간을 한단계 낮추는 것이 좋겠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얼마를 내야하는 것이죠. 여기에 세액공제하고 하는 부분은 내야하는 세금중에서 얼마를 빼주느냐고 하는것인데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된 부분이 1년간 각종 항목들을 제외한 최종적인 세금인 결정세액이 됩니다.

1년동안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되는 것이고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앞서 설명드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헤깔리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 소득공제 : 세금을 산출하는 기준금액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

  • 세액공제 :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공제

하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는 결정된 세금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연봉 6,000만원인 근로자라고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1,500만원 줄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6,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줄어들어 적용되는 세율이 24%에서 15%로 낮아집니다.

과세표준 4,500만원 기준으로 100만원의 세금이 결정되었을 경우에 세액공제가 50만원이라고하면 5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 기본 인적 공제 : 연간소득 100만원이하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국민/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보증금 상환액,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우리사주출연금 등

[세액공제]

  •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납입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을 살펴보면 근로자와 사업자가 진행해야할 항목이 다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기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한 일괄제공 신청을 2024.12.01 ~ 2025.01.15까지 진행해야합니다.

일괄 신청후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2025.01.17 ~ 2025.03.10 까지 소득을 비롯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을 포함한 공제 증명자료는 2025.02.28까지 준비해야합니다.

공제신고서는 2025년 2월내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나 회사에서 별도 요청한 일자가 있으면 맞춰서 준비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2025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을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시 조금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