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말 KIAF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작품을 한 점씩 구입을 해줬습니다. 매년 1점씩 매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술품 투자의 장점중에 하나가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적다는 것입니다. 오랜기간 미술품 양도를 통해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고 유예를 거듭한 끝에 몇년 전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국내 생존 작가의 작품 혹은 6천만원 이하의 작품은 비과세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만한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하나 깨우쳐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나 블로그에 잘못된 지식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저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맹신했었네요.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술품 매매를 업으로 하는 업체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캡쳐해왔습니다. 1억에 매입해서 2억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액은 1억이고 필요경비를 80% 인정해줘서 양도차액 1억에 대한 필요경비 80%인 0.8억을 제외하고 0.2억에 대해서 22%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1억의 양도차액이 있었지만 440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억 벌었는데 4.4%만 세금으로 내네요. 부동산으로 1억 벌면 30% 정도 세금으로 내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저도 오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