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지원금 인상

프로필

2024. 12. 22. 0:19

이웃추가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급여 지원금 인상

글, 사진 육아인플루언서 @소소마밍


맞벌이 워킹맘, 워킹 대디들은 육아

시간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죠.

워킹맘인 저도 맞벌이 가정이라

내년 초 남편의 복직을 앞두고

육아기 단축근무를 고민 중에 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무엇인지,

2025년도에는 어떻게 확대되는지,

정부의 급여 지원금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육아고용평등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대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행

개정

대상 자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사용 기간

최대 2년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최대 3년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X2)

최소 사용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연차산정

연차 산정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근로시간 포함

2025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근로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일정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조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단축 종료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최초 10시간까지 : 통상임금 100%

(월 기준 급여 상한액 200만원)

그 이후 : 통상임금 80%

(월 기준 급여 상한액 15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확인해보면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상한액이

인상된다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까지의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변경되는 2025년 육아기 단축 급여

지원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줄어드는

소득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2025년에는 상한액이 소폭 증가한다는 점은

워킹맘에게 긍정적인 소식인 것 같아요.

눈치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2025년 육아기 단축 근무를

고민이신 워킹맘, 워킹대디 분들은

변화되는 제도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육아기단축근로 #육아기단축근무

#육아기단축근로급여 #육아기단축근로기간

#2025년육아기단축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