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 비즈니스 인플루언서 미주재설입니다. 최근에 기존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삿날이 맞지 않아 짐은 보관 이사를 하고 한 달 정도 원룸에 살다가 이사를 두 번 했어요. 이사하기 전 짐 싸는 것도 힘든데. 이삿날 전입 신고하러 동사무소에 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해두는 것이 좋아요. 이삿날 인터넷만 있으면 간단하게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전입신고 뜻, 신고 기간 2.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3. 미주재설 제안서 전입신고 뜻, 신고 기간 전입신고 뜻 전입신고는 본인이 현재 주소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정부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알게 되고 세금 부과 등 필요한 경우 전입 신고한 지역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죠.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을 얻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이에 임차인은 필수적으로 이삿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전입신고 필요한 서류 오프라인 방문신고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사무소)에서 방문신고하면 돼요. 세대주는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세대원은 세대주의 신분증, 세대원 본인의 신분증, 세대주 도장이 필요해요. 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