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조건
4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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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ft. 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생계, 교육,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자활과 자립을 지원해 주는 복지제도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 계층의 조건과 혜택 등을 정리해 본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 인정액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자활, 장애수당, 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로 1인 가구의 경우 1,038,946 원 이하, 2인 가구의 경우 1,728,077 원 이하, 3인 가구의 경우 2,217,408 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2,700,482 원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3,165,344 원 이하, 6인 가구의 경우 3,613,991 원 이하 등이다. 아래 표는 기준 중위소득 100%와 50%를 정리한 표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 2,077,892 원 1,038,946 원 2인 가구 3,456,155 원 1,728,077 원 3인 가구 4,434,816 원 2,217,408 원 4인 가구 5,400,964 원 2,700,482 원 5인 가구 6,330,688 원 3,165,344 원 6인 가구 7,227,981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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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 · 2023년 난방비 폭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워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나온 추가 대책인 셈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건과 난방비 폭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을 간단 정리한다.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폭탄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추가 지원 대책 이번 추가 지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 원(에너지 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의 4개월 동절기 간의 가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차상위계층은 14.4만 원 가스 요금 할인 지원에 44.8만 원의 가스 요금을 추가로 할인 지원하며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일 경우 가스 요금 할인 28.8만 원에 30.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의 경우는 14.4만 원에 44.8만 원을, 교육형 수급자의 경우는 7.2만 원에 52.0만 원을 추가로 가스 요금을 할인 지원한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차상위계층 조건 2023년 1.26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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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022년 조건 혜택 비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란 일종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인데 우리나라 국민 전체 가구의 소득을 1~100까지로 나누었을 때 그 중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적합한 복지서비스 혜택인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한다. 물론 매년 중위소득 금액 변경이 되면 이에 따라 여러 급여소득 선정 기준도 변하게 된다. 이번 포스팅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22년도 조건 혜택 등을 간단 비교해 본다.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중위소득 30~50% 이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소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자격조건으로는 소득은 거의 없고 일을 할 능력과 근로능력이 없으며 부양할 의무자가 없거나 소득이 부양할 수준이 못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로 나누어진 급여별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기준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교육급여 50% 이하,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4% 이하, 생계급여 30% 이하에 해당된다. 기초 생활수급 혜택 종류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본인의 인정 소득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뺀 차액을 생계급여로 현금 지급받는다. 의...

202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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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간단 정리

2022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간단 정리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기준중위소득이 복지서비스의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에도 적용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 차상위계층 조건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정리 한다. 2022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되며 한부모 지원 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2022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정부양곡 할인, 통신・전기 요금할인, 문화누리카드 지급, 국가장학금 신청 등 혜택이 주어지는데 2022년 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과 별도의 수급자격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등으로 구분 된다.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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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정리 [feat. 서울 안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정리 [feat. 서울 안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 차상위계층 조건에 맞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복지로에 접속하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면 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과 서울 안심 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50% 계산을 간단 정리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수준은 조금 낫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아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계층을 의미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50% 이하인데 2022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12만 1080원이므로, 4인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인 2,560,540원 이하라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 소득 + 부동산 등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차상위계층 혜택은 다양하여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검색하면 여러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내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중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찾아준다.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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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찾아보기 간단 정리

copyright © JC`Enjoy the Life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찾아보기 간단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난방비를 지원한다느니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느니 하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대체 차상위계층이 뭔지 간단히 정리해 보기로 한다. 차상위계층 조건 여기서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란? 아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0호에 의거 정의하게 되는데 알기 쉽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소득 인정액이 근로소득 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금융 소득, 기타 소득 등을 환산한 금액이므로 소득표 만으로는 사실상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9~11호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9. “소득 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