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꼭 알아야 할 팁 새해가 시작되며 사업자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가 찾아왔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다. 특히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 번만 신고하면 되는 게 장점이지만, 이걸 한꺼번에 정리하려면 만만치 않다. 이번엔 설 연휴와 임시공휴일까지 겹쳐 신고기한이 연장됐다고 하니, 시간에 쫓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보자. 준비가 잘 되면 "세금? 별거 아니네!" 하며 깔끔하게 넘길 수 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2025년엔 사정이 조금 다르다. 1월 25일이 토요일이라 기한이 1월 27일(월요일)로 연장되었고, 거기다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최종 신고 기한이 1월 31일(금요일)로 늘어났다. 신고대상 과세기간 홈택스 "4일 더 있다니 꿀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루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설 연휴 전에 끝내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가볍다. 절세를 위한 팁 절세를 위한 핵심은 바로 매입세액 공제를 최대한 챙기는 것! 아래 몇 가지 팁만 기억하면 된다. 👉사업용 카드 사용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사업용 카드를 사용하자. 개인 카드와 섞어 쓰면 헷갈리고, 공제받기 어렵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관리하면 편리하다. 👉공과금 명의 변경 전기, 가스, 통신비 같은 공과금은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부가세는 사업체의 총매출세액에서 총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을 말하는데 부가가치세 이를 줄여서 부가세라고도 흔히 이야기하는데 벌써 신고 납부해야 하는 1월이다. 미리미리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과 사업자 카드 사용 등으로 절세에 대비해야 부가세 신고 기간에 당혹스럽지가 않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에 대해 간단 정리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의 매출세액-매입세액=부가가치세이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흔히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매출액 기준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80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총 2번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는 1년에 1회이다. 일반이나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5~6월 사이에 국세청에서 과세 전환 통지서를 보내준다. 📌 일반과세자 1년에 확정신고 2번, 예정신고 2번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6월분은 7월,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확정 신고한다.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눠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 직전 확정신고 때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초과 시 ...
1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일반과세자건 간이과세자건 부가세를 계산해서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전년도 사업이 시원찮거나 매출이 없어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즉 국세청에 난 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셈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억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번 신고 기간에 벌었던 못 벌었던 신고하는 게 정답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 계산기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등을 간단 정리한다. 부가세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이나 재화의 거래, 서비스 등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간접세이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물건들 하물며 과자 하나에도 부가세는 부과되어 있듯이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를 모아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줄여야 부가세라 불리기도 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그 세율과 매입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부가세 산정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세율 1.5%~4%의 낮은 세율 적용 1...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2022년 제 1기 확정 신고 기간이 2022년 7월 1일(금) ~ 2022년 7월 25일(월)인데 신고 대상자는 법인,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가 해당되며 1기 기간은 2022년 1월 ~ 6월까지의 매입 매출 분이다. 부가세 신고는 해당 기한 내의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한에 맞춰 신고하여야 하는데 특히 매출에는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다양하게 매출이 잡히니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물론 매출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이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이 확인되지만 지금은 거의 사라진 수기 세금계산서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등의 경우는 직접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등이 세무대리를 맡기는 경우 자칫 번거로워 놓칠 수도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부가세 신고분 체크를 간단히 살펴본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에서 부가세 조회하기 위해 스마트스토어에 들어가 왼쪽 메뉴 중 정산관리 > 부가세 신고 내역을 클릭한다. 조회하기에서 기간을 체크하는데 2022년 상반기이므로 1월부터 6월까지 설정하고 검색을 클릭한다.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이 펼쳐지는데 4...
1월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코로나로 인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별도 운영하지 않고 모바일 신고로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신고서비스를 개편하여 시행 하였다. 대상은 개인사업자 704만명과 법인사업자 113만명 등 총 817만명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경우 납부 기한을 3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해 준다. 물론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동일하게 1월 25일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재해나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납부기한을 승인받을 수 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매출 합계액이 종전 3000만원이었는데 작년부터 4800만원으로 상향되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별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부가가치세)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지난해 연간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국세청은 중소 영세, 혁신지원기업, 피해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2월9일보다 12일 앞당겨 이달 28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당 업체들은 참조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하다.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세 예정 고지와 환급일 정리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세 예...